2021-03-30 15:36:16


23-30-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63조,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②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2개사업장 감가상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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