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15:36:16
23-30-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63조,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②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2개사업장 감가상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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