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12:21:42


[제목]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횡령금액은 유출된 날에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 처분함

【질의】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소득세 계산시 손금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ㆍ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 유출시킨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횡령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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