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16:50:54
계약후 잔금전에 용도변경한 경우 다주택중과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
용도변경 | 주택->상가 | 상가->주택 |
다주택 판단시점 | 계약일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가로 변경된 시점부터 | 둘 중 큰 금액 |
[ 제 목 ] 재산세과-903 , 200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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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 |
[ 요 지 ] | |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
[ 회 신 ] |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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