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16:50:54


 

 

계약후 잔금전에 용도변경한 경우 다주택중과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용도변경 주택->상가 상가->주택
다주택 판단시점 계약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상가로 변경된 시점부터 둘 중 큰 금액

 

 

[ 제 목 ] 재산세과-903 , 2009.05.08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 요 지 ]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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