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22:43:46


[제목]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1.03.09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당시 알지 못했던 묘지가 있어 양도일 이후 묘지이장비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인의 법적지급의무가 있는 동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임야 2필지를 양도한 이후 매수인이 토지현황 등을 측량한 결과 양도한 토지의 모서리에 분묘가 있는 사실을 발견(매매 계약 당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모두 분묘의 존재를 알지 못함)하고 매도인에게 묘지이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2009.11.2. 임야 양도

- 2010.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10.11.29. 매수인이 토지측량결과 분묘 발견

- 2011.1.25. 매도인에게 ‘매매토지 내 묘지이장이행 건’에 대한 내용증명 송달됨.

- 2011.2.28. 묘지이전비 등을 무통장 입금 예정

 

(질의내용)

o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묘지이장비 등의 범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묘지이장비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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