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11:32:03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가 양도가액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계약금, 중도금 및 발코니확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분양권 양도가액 #분양권 양도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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