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16:33:22


[제목] 재재산-1498, 2004.11.10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이를 통산함

【질의】

농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해 온자의 부(父)가 생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여간 농사짓다가 신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를 떠나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2년 여간 농사짓다가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할려면 종전에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을 받아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이를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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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8, 2007.07.3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업ㆍ농촌기본법 등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함

【질의】

(사실관계)

- 전업농민으로서 거주지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던 중 정부에서 시행하는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고 불가피하게 휴경을 하게 됨.

- 이 농지의 경우 휴경기간을 제회한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문내용)

-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한 농지의 휴경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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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조특법 집행기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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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6, 2007.11.06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부친과 본인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면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00.10.5.에 부친이 거주지 소재 농지를 취득한 후 본인과 함께 경작하다가 2004.1.8.에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증여 후에도 본인과 부친이 당해 농지를 함께 경작하였음.

- 2007.1.27. 본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함(대토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고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세액이 많아 부친의 양도소득세로 결정되는 경우 부친이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父)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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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2008.04.17
농지 대토의 감면 적용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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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세과-51, 2009.08.28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없음

【질의】

1필지의 토지를 2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회신】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ㆍ면적ㆍ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종전예규>

[제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 2006.02.20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소득세법 제89조의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 당해 비과세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함

【질의】

1. 대전근교에서 3년 전에 자연녹지 소재 답 1,000평을 양도하고 그린벨트 내의 전5,000평을 매입하였는데 그 중 2,500평을 주고 옆에 있는 임야 10,000평과 교환하려 함.

2. 위 경우 당초 답의 대토로 취득한 전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되므로 대토한 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2,500평을 처분하여도 2,500평이 남아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159, 2000.2.10.)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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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0.01.19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질의】

(사실관계)

- 수용되는 농지 : 100평, 보상가액 1억원(甲 단독소유)

- 구입예정 토지 : 150평, 구입가액 1억원(甲 외 2명 공유, 지분 각 1/3)

(질의내용)

-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공유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회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농지대토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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