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18:14:08


[ 제 목 ]부동산거래관리과-0010 , 2012.01.03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요 지 ]
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특례 규정은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甲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

 

주택 취득일 소재지 임대사업자등록 거주기간
A(거주주택) ’00년 11월 서울 - 3년 6개월
B(임대주택) ’08년 6월 원주 예정 -
C(상속주택) ’11년 4월 - -

 * B주택 : 전용면적 59.92㎡ 아파트, ’11년 주택공시가격 64백만원

 * C주택 : 甲의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음(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인 장인은 C주택만 보유하였음)

○ 甲은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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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 2011.12.14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1.11.24.)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A상속주택(209.7.1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아님, 기준시 762백만원)과 B장기임대주택(100.06㎡, 기준시가 448백만원, 주상복합아파트) 및 C거주주택(149.22㎡, 기준시가 800백만원, 주상복합아파트)을 보유하고 있

   ○ 질의내용

     甲이 B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C거주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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