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17:39:35


[전심번호]

조심-2016-서-2720 , 2017.03.03

[ 제 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세대가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 2015중2794, 2015.9.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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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155조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0. 2. 11.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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