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11:32:07
출연의 의의
출연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의사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실을 봄으로써 타방을 이득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부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금전 등을 증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바, 결국 출연이란 법률적 성격을 증여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에 따라 적법한 출연이 있었느냐의 여부는 민법상으로 적법한 증여(유증, 사인증여 포함) 행위가 있었느냐로 판단하면 된다.
#공익법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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