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2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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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852, 2010.11.17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2661, 2008.09.04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 - “대한불교 00사”는 42년간 불법중흥을 이루어 온 불교도량임
- 본인집안의 00시 소재 선산을 위 사찰로 증여하고자 함
- 위와같은 경우 당해 사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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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상속증여-3924, 2019.02.19 |
[ 제 목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세과-439(2014.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7.10. 질의법인은 사단법인 법인설립 허가필(○○도지사)
○'18.7.31. 사단법인 설립 등기필
○'18.8.9. 고유번호증 발급
○'18.11.12. 기부금 모집등록 신청
○'18.11.19. 기부금 모집등록 승인불가 통보(사유:종교 활동 사업으로 승인 불가)
○사단법인의 주요 사업내용
1) 불교 교리 연구 및 학술연구사업
2) 불교문화연구 및 기도정진과
3) 불교문화활동 전문가 양성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개인으로부터 1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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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1, 2013.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그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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