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23:47:06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일부개정, 2021. 02. 17. 시행]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21. 2. 17. 단서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17. 5. 29. 개정 ; 정신보건법 시행령 부칙)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21. 2. 17.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1. (삭제,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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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852, 2010.11.17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2661, 2008.09.04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 - “대한불교 00사”는 42년간 불법중흥을 이루어 온 불교도량임

 - 본인집안의 00시 소재 선산을 위 사찰로 증여하고자 함

 - 위와같은 경우 당해 사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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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상속증여-3924, 2019.02.19

[ 제 목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세과-439(2014.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7.10. 질의법인은 사단법인 법인설립 허가필(○○도지사)

 ○'18.7.31. 사단법인 설립 등기필

 ○'18.8.9. 고유번호증 발급

 ○'18.11.12. 기부금 모집등록 신청

 '18.11.19. 기부금 모집등록 승인불가 통보(사유:종교 활동 사업으로 승인 불가)

 ○사단법인의 주요 사업내용

   1) 불교 교리 연구  학술연구사업

   2) 불교문화연구 및 기도정진

   3) 불교문화활동 전문가 양성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개인으로부터 1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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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1, 2013.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그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공익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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