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16:44:40


<상증법48조2항1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시행령40조 1항>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10. 2. 18., 2018. 2. 13., 2021. 2. 17.>

1.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

<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집행기준>

 

48-38-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판단】
① 공익법인이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한다.
②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비(예:수선비, 전기료, 전화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출연재산의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⑥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재산가액의 사후관리를 검토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확인한다.
출연재산이 현금 출연재산이 현금 외 재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직접공익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현금을 공익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여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