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013. 1. 1. 단서신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009. 12. 31. 개정)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2014. 1. 1. 개정)
4. (삭제, 2014. 1. 1.)
5. (삭제, 2014. 1. 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2013. 1. 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2014. 1. 1. 신설)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 1. 1. 신설)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경로우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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