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 |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원금 및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위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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