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46013-2657, 1998.09.18
1.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2.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756, 20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182, 2000.09.30.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 2005.06.28
|
|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
[ 요 지 ] | |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 회 신 ] | |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장의무판단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성실신고대상판단시 수입금액 기준,고정자산공급가액 포함여부 (0) | 2022.10.06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제외자,사업용유형자산양도수입금액제외 (0) | 2022.10.06 |
이혼위자료지연손해금 이자소득기타소득 경매 (0) | 2022.10.06 |
기타소득 필요경비 (0) | 2022.10.06 |
부녀자공제,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