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주택과 특례적용 주택(법8조) | |||||||
NO | 합산배제주택 | 조건 | 종전내용 | NO | 특례적용 주택 | 조건 | 22년신설 |
1 | 민간임대주택 | 1주택특례시에는 주민등록+거주 | 1 | 주택부속토지 | |||
2 |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 (무상or저가)+(85or3억)/기숙사 | 2 | 일시적2주택 | 2년간 | 신설 | |
3 | 미분양주택 | 최초 6.1~5년 미만 | 1년이상임대제외 | 3 | 상속주택 | 5년간 | 신설 |
4 | 어린이집용주택 | 6.1현재 5년이상 계속 영위 | 가정어린이집만 | 4 | 지방저가주택 | 기간 무관 | 신설 |
5 | 기타 | 노인복지주택,대물변제주택등 | 5 | 멸실목적주택 | 주택사업자,3년이내 | 신설 | |
과세 제외 | 과세하되 일반세율 적용 |
NO | 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특례적용신청 | ||
1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60%/ 토지 100% | |
2 | 합산배제와 특례신고 | 배제(임대,사원용주택등): 과세에서 제외/ 1세대1주택 특례:과세는 하되 세액 계산 특례 | |
3 | 자동,자진말소 임대주택 | 합산배제 제외신청 | |
대상 | 기간 | 요건 | |
1 | 일시적2주택 | 2년 | |
2 | 상속주택 | 5년간 | 여러주택도 가능 |
3 | 상속주택 소액지분 | 기간 무관 | 지분40%이하/지분공시가액이 수6억,비수3억 이하 |
4 | 지방저가주택 | 기간 무관 | 3억 이하+수도권,특별시(읍면제외),광역시(군제외) 외지역,1주택만 가능 |
5 | 자동,자진말소 임대주택 | 합산배제 제외신청/변동없으면 계속 적용되기 때문/공익법인등 일반세율적용특례는 매년 신청해야 |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세율 적용시 주택수 제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특례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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