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주택과 특례적용 주택(법8조)
NO 합산배제주택 조건 종전내용 NO 특례적용 주택 조건 22년신설
1 민간임대주택 1주택특례시에는 주민등록+거주 1 주택부속토지    
2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무상or저가)+(85or3억)/기숙사 2 일시적2주택 2년간 신설
3 미분양주택 최초 6.1~5년 미만 1년이상임대제외 3 상속주택 5년간 신설
4 어린이집용주택 6.1현재 5년이상 계속 영위 가정어린이집만 4 지방저가주택 기간 무관 신설
5 기타 노인복지주택,대물변제주택등   5 멸실목적주택 주택사업자,3년이내 신설
과세 제외 과세하되 일반세율 적용
NO 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특례적용신청
1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60%/ 토지 100%
2 합산배제와 특례신고 배제(임대,사원용주택등): 과세에서 제외/ 1세대1주택 특례:과세는 하되 세액 계산 특례
3 자동,자진말소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신청
  대상 기간 요건
1 일시적2주택 2년  
2 상속주택 5년간 여러주택도 가능
3 상속주택 소액지분 기간 무관 지분40%이하/지분공시가액이 수6억,비수3억 이하
4 지방저가주택 기간 무관 3억 이하+수도권,특별시(읍면제외),광역시(군제외) 외지역,1주택만 가능
5 자동,자진말소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신청/변동없으면 계속 적용되기 때문/공익법인등 일반세율적용특례는 매년 신청해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세율 적용시 주택수 제외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21. 9. 14.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022. 9. 15. 개정)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2. 9. 15. 개정)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2. 9. 15. 개정)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2. 9. 15. 개정)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2. 9. 15. 개정)
⑤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22. 9. 15. 신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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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특례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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