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과 취득세 중과배제요건 | ||||
NO | 항목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 |
1 | 임대 조건 | 무상or저가*1 | - | |
2 | 면적 | 85㎡이하인 주택 | 60㎡이하인 공동주택 | |
3 | 가액 | 3억원 이하(23.2.28일 부터6억원으로 변경) | - | |
4 | 제외 | 개인:특수관계자/법인:과점주주 | 좌동/1년내 미사용 사용기간3미만상태에서 매각,증여,타용도 |
|
사례 | 종업원숙소,교회사택 | 종업원숙소 | ||
*1저가: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0이하(월세는 1.2%환산) |
<종합부동산세>
제2조의 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2014. 2. 21. 제목개정)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2. 2. 15. 개정)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17. 2. 7. 개정)(203.02.28일 부터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개정됨)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개정)(특수관계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012. 2. 2.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2005. 5. 31. 제정)
----------------------------------------------
<취득세중과>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20. 8. 12. 신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2020. 8. 12. 신설)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2020. 8. 12.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2020. 8. 12. 신설)
--------------------------92023.03.14이후 개정사항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023. 3. 14. 개정)

'종합부동산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0) | 2022.10.09 |
---|---|
기숙사,종합부동산세법 (0) | 2022.10.08 |
9.30일 까지 임대주택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가능 (0) | 2022.10.06 |
매입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 (0) | 2022.10.06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특례적용신청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