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2. 2. 2. 단서신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5억원(2018. 2. 13.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7억 5천만원(2018. 2. 13. 개정)
3.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5억원(2018. 2. 13.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2017. 2. 3. 개정)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2011. 6. 3. 신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 2. 13. 개정)
1.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2018. 2. 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