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18:28:20
45-0-3 【추계신고ㆍ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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