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ㆍ유통하는 기업으로써 중국 청도에 해외현지법인 B를 설립하고 현지법인 공장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제품양산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라이센스계약*’을 맺고 B사의 요청에 따라 당사(내국법인 A)의 직원을 중국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공장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제품양산,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지원에 관련된 인건비와 체제비에 대하서 ‘전문가파견서비스료’라는 명목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분기별로 청구하고 있음.
* ‘기술라이센스계약’의 주요 내용
① ‘전문가 파견서비스료’의 지급
- B사가 A사에게 요청하여 파견한 A사 직원의 1일근무 인건비 1일당 USD200
- B사가 A사에게 요청하여 파견한 A사 직원의 출장비 중 A사가 부담한 모든 비용
② ‘전문가 파견서비스료’의 청구는 매분기별 다음달 15일까지 청구함
③ ‘전문가 파견서비스료’는 청구한 일 다음달 10일까지 중국조세에 따른 세금을 제하고 입금 받음
o 해외현지법인 현황
구 분
내 용
회사개요
회사명
B사
설립일
2010년 11월
소재지
중국
생산품목
자동차 부품
양산시기
2012년 1월
현지법인성격
생산법인
소유지분현황
내국법인 A 60%, 중국타법인 40%
공장건설일정
2010.10.∼2011.12. 공장건설 2012.1. 제품 양산
o 거래형태 도식도
o 내국법인 A에 대한 중국조세 현황
가. 내국법인 A는 한-중 조세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에 해당 됨
나. 중국 세법에 의해 납부하는 세액의 종류
ㆍ영업세
ㆍ지방교육부가세
ㆍ개인소득세(중국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A와 해외현지법인 B가 체결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의해 파견한 전문가(내국법인 A의 근로자)가 해외현지법인 B에서 근무한 기간에 내국법인 A가 지급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세)
다. 소득세 계산방법
B에서 근무한 일수
A가 지급한 당월 임금총액 × ──────────× 중국세율
해당 월의 일수
라. 중국 조세의 납부시기
내국법인 A가 분기별로 해외현지법인 B에게 분기별로 기술료를 청구할 경우 개인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나머지를 송금함
(질의요지)
o 질의1) 중국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세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o 질의2) 중국에 파견한 직원이 2011년 10월∼12월에 근무하고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된 세액이 2012년 2월 15일에 납부하게 될 경우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