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15:08:51


 

 

[제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ㆍ유통하는 기업으로써 중국 청도에 해외현지법인 B를 설립하고 현지법인 공장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제품양산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라이센스계약*’을 맺고 B사의 요청에 따라 당사(내국법인 A)의 직원을 중국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공장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제품양산,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지원에 관련된 인건비와 체제비에 대하서 ‘전문가파견서비스료’라는 명목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분기별로 청구하고 있음.
* ‘기술라이센스계약’의 주요 내용
① ‘전문가 파견서비스료’의 지급
- B사가 A사에게 요청하여 파견한 A사 직원의 1일근무 인건비 1일당 USD200
- B사가 A사에게 요청하여 파견한 A사 직원의 출장비 중 A사가 부담한 모든 비용
② ‘전문가 파견서비스료’의 청구는 매분기별 다음달 15일까지 청구함
③ ‘전문가 파견서비스료’는 청구한 일 다음달 10일까지 중국조세에 따른 세금을 제하고 입금 받음

o 해외현지법인 현황
구 분 내 용
회사개요 회사명 B사
설립일 2010년 11월
소재지 중국
생산품목 자동차 부품
양산시기 2012년 1월
현지법인성격 생산법인
소유지분현황 내국법인 A 60%, 중국타법인 40%
공장건설일정 2010.10.∼2011.12. 공장건설
2012.1. 제품 양산

o 거래형태 도식도

o 내국법인 A에 대한 중국조세 현황
가. 내국법인 A는 한-중 조세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에 해당 됨
나. 중국 세법에 의해 납부하는 세액의 종류
ㆍ영업세
ㆍ지방교육부가세
ㆍ개인소득세(중국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A와 해외현지법인 B가 체결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의해 파견한 전문가(내국법인 A의 근로자)가 해외현지법인 B에서 근무한 기간에 내국법인 A가 지급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세)
다. 소득세 계산방법
                             B에서 근무한 일수
A가 지급한 당월 임금총액 × ──────────× 중국세율
                               해당 월의 일수
라. 중국 조세의 납부시기
내국법인 A가 분기별로 해외현지법인 B에게 분기별로 기술료를 청구할 경우 개인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나머지를 송금함

(질의요지)
o 질의1) 중국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세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o 질의2) 중국에 파견한 직원이 2011년 10월∼12월에 근무하고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된 세액이 2012년 2월 15일에 납부하게 될 경우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534, 2009.6.22.  원천-4, 2010.1.4.)를 참고하기 바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064, 1999.6.2. ; 서면2팀-2051, 2004.10.7. ; 원천-2310, 2008.10.23.)을 참고하기 바람.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253, 2005.10.20. 및 법인46013-2064, 1999.6.2.)을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2의 경우 중국에 파견한 직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및 중국세법 규정에 따른 중국에서의 과세가 적법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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