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18:14:31


소령147조의6.1항.

무기장,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자

 

1. 신규사업자

2.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4. 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직전연도 7500만원이하)자에 해당하면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

 

 


#기장대리 #강서구세무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