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16:25:04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수인이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자식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억 9천만원(같은 아파트단지의 매매사례가)의 아파트를 등기를 유상매매(계약서를 작성)로 하고, 부모님이 돈이 1억원 밖에 없어서 1억원을 대금을 지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의1) 국세청에 신고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억으로, 증여세 증여가액으로 9천만원으로 해서 신고가능한가요?
질의2)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1억9천만원으로 하고,이중으로 증여세 증여가액으로 9천만원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가능한가요?
질의3) 또한 상기의 경우 매수인인 부모님이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1억원이 되는지요? 1억9천만원이 되는지요?
답변: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수인이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답변일 2016-08-22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유상양도거래로 저가양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양도가액을 1억원, 증여재산가액을 9천만원으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의 기존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위 사례의 [예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인 1억9천만원이 될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33백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매수인인 부모님이 향후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133,000,000원(=1억원 + 33백만원)이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대법원2005두2124 , 2006.11.09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연혁이나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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