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14:11:47
1.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2년이상 거주해야 종전과 같이 80%장기보유공제 적용, 비거주시 30%적용(15년이상 거주시)
-2020.1.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2.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단축(조정대상 지역만)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9.14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조정대상지역만)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등록해도 양도세 중과(+10%,+20%추가)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즉,합산배제 신청 안됨)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50%,70%장기보유특별공제.100%감면 규정은 종전대로 적용.
4.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임대개시당시 수도권6억, 비수도권3억이하에 한하여 적용
-종전 80제곱미터,비수도권100제곱미터2018.12.31까지 취득후 3개월내 등록시 100%감면.
-18.9.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
-종전3주택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2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2019.1.1일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표준인상등입니다.
#9.13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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