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13:11:22
A법인 : 대한민국 영리 법인
B법인 : A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한 미합중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현지법인
갑 : A법인의 임직원으로서 A법인에 근무하던 중 B법인이 설립되어 미합중국으로 출국하고 B법인에서 근무(연간 183일이상 365에 가깝게)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친가와 처가의 부모님이 계시고 자산이 있어 해외근무 종료시에는 재입국할 예정인 자.
<질의 내용>
1. 갑은 A법인에 근무하다가 연이어 해외현지법인인 B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되어 B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의 규정(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대한민국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2.갑이 B법인에 파견되었다면 A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야 하고 A가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이행을 하여야 하는데도불구하고, B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해외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므로 비거주자로 판정되므로 대한민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나요?
[관련법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2015. 2. 3. 제목개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2015. 2. 3.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2009.02.02 개정)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거주자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조내지 제3조에 따르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로서
거주자, 국내법인의 해외사업장 또는 국내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외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이며
해외에 체재하는 자가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 외국법령에 의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어 동반 출국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 거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 직업 등이 전혀없고 그 상태로 비추어 향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외 취업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는 법령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주소를 두지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없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장기체재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유없이 출국하여 해외 체재하는 경우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주자 비거주자여부 및 과세여부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조사관청이 출국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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