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3 18:34:14
[제목]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회신】
(사실관계)
o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피상속인의 사실상 거주지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름.
(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된 곳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나) 피상속인의 사실상 거주지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o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이 된 곳과 다르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됨.
(가) 상속개시일 (2011년 4월) 현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아파트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이 임차하여 임차인이 주민등록함.
(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거주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입주자 관리대장 및 관리비 지급내역에 의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는 사실상 거주지가 아님.
(질의내용)
o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지는.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임.
44-0…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2. 19. 개정)
#상속세 과세관할
'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지배주주 유족 보상금 상속재 비과세-->안됨(순직이라도) (0) | 2022.12.05 |
---|---|
법인대표(지배주주)의 유족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소득세 비과세,상속세 비과세 여부 (0) | 2022.12.05 |
조카에게 증여,유증한 경우 할증세율,상속세할증세율,증여세할증세율 (0) | 2022.11.22 |
비상장주식의 평가 (0) | 2022.11.15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평가 (0) |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