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15:56:12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의 사정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유족보상금은 손금산입을 후 없고 종업원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하여 법인이 장례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예를든다면 동종업계의 다른 일반적인 법인이 업무수행중인 종업원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안의 장례비 등을 말함)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관등을 사후적으로 수정하여 손금산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 2. 3.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 【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1.01>
※참고사례(법인46012-2747, 1998.09.24)
업무수행중 발행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이 사회통념상의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도46013-354, 2000.11.14)
【질의】
대표이사등 임원의 순직으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질의함.
【회신】
대표이사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등)이 정하는 장례비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도46013-421, 2000.11.21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은 상속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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