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07:47: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도별 적용이율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개정 2009. 11. 2.>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이 경우에는 민사법정이율(5%)를 따름.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2015.10.01~: 연15%

2003.06.01~: 연20%

민사소송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확정판결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5%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가액배상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

- 가액배상의 기준시점 : 사실심 변론 종결시

-장래 이행의 소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비,but 집행곤란은 장래이행의소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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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채권자
  경매개시전 개시후 개시전 개시후
강제경매(당사자중심) 승계집행문 속행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
임의경매(담보물중심) 경정결정후 속행 속행 저당권이전부기등기*1

속행
가압류,가처분명령처럼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만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보전처분후 승계가 있어면 승계집행문 첨부해야
승계집행문 없이 진행한 경우 무효
*1변제자대위등 법률규정으로 이전시에는 부기등기 불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승계집행문 제출
집행개시후 소유권이전시,종전채무자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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