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09:48:23


 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최저한세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비과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전자신고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 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으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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