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5 16:49:30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2항에 의거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질문1) 2011년이후 평가방법 신고없이 취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왔다면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변경가능시점은
① 2011년 이후 5년 경과한 2016년 이후인지
② 아니면 개정규정이 제정된 2014.1.1이후 5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적용가능한지?
질문2) 만약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변경하여 적용하면 과거연도 취득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함으로서 발생한 유보금액은
① 사업연도 종료일 변경시점에 정리가 가능한지
② 아니면 당해 자산 부채가 최종적으로 청산된 시점에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방법의 변경
답변일2018-03-20
1) 귀 사례의 경우 "1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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