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8 15:50:08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9. 3. 20.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19. 3. 20.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6.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2019. 3. 20. 단서개정)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2019. 3. 20. 개정)

 


#비상장주식평가 퇴직금 추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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