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19:28:37
종전 | 현행 | |||
지분율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50%이하 | 20% | 10% | 20% | 0% |
50%초과 | 30% | 15% | ||
특징 | 20년 말까지 중소기업은 할증적용 배제(조특법101조) | 조특법 101조 삭제(상증법에 반영) | ||
법조문 | 상증법63조,조특법 101조 | 상증법63조 | ||
지분율,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기업규모만의 차등적용 |
개정내용은 2020.01.01일 이후 상속,증여분 부터 적용
<상증법63조>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조특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구조문>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2017. 12. 19. 개정)
#최대주주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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