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12:19:20
제64조 【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제101조 【납 부】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998. 12. 31. 개정)
분납기한 2개월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란?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 2. 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015. 2. 3.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2015. 2. 3. 후단개정)
통칙 64-0…3 【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법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한편,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순연되는 경우에도 분납기한은 그 순연된 날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된다〈법인 22601-1203, 1986. 4. 15. ; 법인 22601-2864, 1987. 10. 26.〉.
[제목]
법인세 분납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분납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분납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분납규정이 적용됨
【요약】
법인세 분납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분납규정이 적용됨.
【회신】법인세법 제30조 제5항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법인이 일차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분납할 의사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분납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미납한 일차분납세액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 10. 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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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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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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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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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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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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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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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76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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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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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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