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18:53:34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판단> | ||
사업용 | 비사업용 | |
무허가주택 | 5(10)배 부수토지 | 멸실후2년간 |
무허가기타건물 | 재산세 비과세,분리,별도합산 | 멸실후2년간 |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甲은 2002.5.4. 도시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음.
o 위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됨.
o 위 무허가주택을 멸실하였고, 그 부수토지를 2012.1.31. 양도예정임.
(질의내용)
o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o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바,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402, 2007.8.9. 등)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402, 2007.8.9.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비사업용? (0) | 2022.10.31 |
---|---|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 사업용?조심2013중2353, 2013.08.21 (0) | 2022.10.31 |
자산별 구분기재금액의 근거가 있어야함.30% (0) | 2022.10.31 |
상속주택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경과규정 (0) | 2022.10.31 |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안분 (0) | 202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