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18:53:34


https://youtu.be/i2z0mSHYzPI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판단>

사업용 비사업용
무허가주택 5(10)배 부수토지 멸실후2년간
무허가기타건물 재산세 비과세,분리,별도합산 멸실후2년간

 

【제목】부동산거래관리과-0027, 2012.01.13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甲은 2002.5.4. 도시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음.

 

o 위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됨.

 

o 위 무허가주택을 멸실하였고, 그 부수토지를 2012.1.31. 양도예정임.

 

(질의내용)

o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o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바,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402, 2007.8.9. 등)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2402, 2007.8.9.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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