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17:58:45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으로서 심리상담, 스트레스상담을 하고있으며(치료목적이아닌 심리상담,심신치유교육)
근로자를 고용하여 심리상담 용역을 공급함

<문의사항>
근로자를 고용하여 우리회사 내 상담사 직원이 거래상대방(일반)에게 심리상담 용역을 공급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심리상담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2013. 6. 2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2013. 6. 28. 개정)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부가-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희망리본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 , 2005.07.27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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