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22:28:5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개인사업자에서 세감면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예정
2. 개인사업자 순자산 3억
3. 자본금 2억으로 법인설립(발기인은 개인사업자 1사람)
4. 자본금 2억 증자
5.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6. 토지.건물 등 명의이전
2.질의사항
1. 순자산에 미치지 못하는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증자하여 자본금이 순자산 이상이 되게 한 후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도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참고로 법인의 발기인은 개인사업자 1사람임.
2.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포괄양수도를 해야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개월 이내는 계약서 작성이 3개월 이내인가요? 아니면 토지.건물 등 명의이전이 완료될때까지 3개월 이내인가요?
3. 자본금이 순자산 이상이라야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자본금은 개인사업자가 출자산 자본금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발기인까지 포함한 자본금인가요?
질문첨부파일
법인전환 이월과세
답변일2013-06-26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법인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하이므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도46014-10775, 2001.4.24.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 되는 것임
질의 2>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 소유권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일46014-1820, 1995. 07.19.
[ 회 신 ]
1. 사업자인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대금청산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질의 3>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시 법인전환하는 개인사업자 외에 제3자가 추가로 현금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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