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08:52:29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된 양도세 추징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A는 2011년 6월 소유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법인B)하였습니다. 이때 조특법 32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았습니다. 전환법인인 법인B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중 법인B의 부동산을 임차중이던 법인C에 2013년 5월 중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1) 이 경우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요?
2) 만약 납부대상이라면 납부주체는 개인A인지요? 법인B인지요?
3) 또한 양도시점은 법인전환시점으로 해야하는건지,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시점으로 해야하는 건지요?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답변일2013-06-13


[ 양도소득세 분야 ]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초 현물출자한 거주자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법률 개정 후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아래 주소로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서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서면질의서 접수하시는 곳>

○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1.12.31. 개정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1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 분야 ]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납부주체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사례

*(법인-1221, 2009.11.0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다가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