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22:46:31
[ 제 목 ]법규과-685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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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일 이후 지급받기로한 연제료의 소득구분 등 | |
[ 요 지 ] | |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
[ 회 신 ] | |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
#소비대차계약 해지이후에 지급받은 법정이자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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