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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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의 기장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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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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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하여 이월한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동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기장의무 #상속 #상속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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