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14:57:29


취득가액 환산가격과 액면가 취득

[접수번호 : 890469 (20120626)]
1.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1) 비상주주식의 취득관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발행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당해주식 취득연도를 1999년 4월로 확인함.
2) 양도시기는 2012년 6월말일 기준으로 주당 3,000원에 양도하는 경우
3) 이런 경우 취득가액 환산은 "실제양도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로 계산한다고 회신받은바 있습니다.
<질의사항>
취득가액환산에 적용하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165조4항으로 평가한경우 상기 계산식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갑설> 양도당시 기준시가도 반드시 양도 직전연도(2011)말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165조4항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함
<을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전후 3~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의 실거래가격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우선적 적용 가능함
<병설> 상기 "갑설" 또는 "을설"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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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상기 "을설"에 따라 계산된 환산 취득가액은 액면가(500원/주)를 초과(미달)하고, "갑설"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은 액면가 미달(초과)인 경우
<질의> 1999년 비상장 주식 취득시 실제로 액면가(500/주)로 취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취득관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취득가액을 액면가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질문첨부파일

환산취득가액(액면가 적용여부)

답변일2012-06-27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 사례의 비상장 주식 취득 직전사업년도의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수는 있으나, 취득당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액면가액 그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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