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17:34:29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 조카가 성년인 중증 장애인으로서 결혼은 못하고 장애인 시설에 입소해서 여러해
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의 명의로 몇년 전에 구입해놓은
집을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살고있는 부모가 생존해 계시고 그 부모도 역시 본인들이 거주하는 집이 한채 있지요.
조카의 주민등록은 입소해서 살고있는 시설 주소지에 같이 입소해 있는 사람들과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조카 소유의 집을 팔게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나요 ?

질문첨부파일

동일세대원 해당여부(장애인시설에 입소중인 자녀)

답변일2014-07-07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조카가 만30세 미만인 경우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카가 만30세 이상인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라면 부모님과 조카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세대구성요건 및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재산세과-858, 2009.05.0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심사양도2012-274, 2013.02.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르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10.23. 참조)"  


#장애인 별도세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