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08:58:31


https://youtu.be/jZA3nacoWGU

 

1세대1주택비과세,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비과세 요건
  비과세 기본 1세대+1주택+2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    
         
  요건 내 용 지역 적용시점
1 보유기간 2021.01.01~최종1주택이 된 시점 부터 전국  
2 거주요건 2017.08.03~ 조정지역 취득 조정지역 취득시
  (예외) 17.8.2이전 계약+무주택(계약금지급일)+주택 조정지역 취득시
  (예외) 분양권,입주권?->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5,2019.10.30 조정지역 취득시
         
1 일시적2주택 기본 1년 지나서 신규주택취득+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조정지역밖  
2 일시적2주택(조정지역) 2년내 양도(18.9.14이후 취득),1년내 양도+전입(19.12.17이후취득) 조정지역 신규주택취득시
    ⓵혼인-5년, ②동거봉양-10년, ③상속-기간제한 없슴(78번 영상참조)    

2021.1.06일 입법 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소득령 §154)

 

2021.02.21일 업데이트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영 154조 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 2. 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9조)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 계산)


- (원칙) 취득일 ~ 양도일


- (예외)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21.1.1 시행


 (거주기간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 전출일














-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추가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




 (좌 동)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증여ㆍ용도변경 분부터 적용

 

155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154조 제1을 적용한다. 이 경우154조 제1항 제1, 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0. 2. 11. 개정)

 

 155 1항의 개정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15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부칙(2020. 2. 11.) 15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15 2)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 12. 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 12. 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0. 2. 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2020. 2. 11. 신설)

.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2020. 2. 11. 신설)

.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0. 2. 11. 신설)

 

 

부칙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 12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 12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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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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