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서일46011-11602 , 2002.11.28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 요 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용료상당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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