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20:36:15
양도, 재일01254-854 , 1991.04.02
[ 제 목 ]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요 지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자인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일 뿐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자인 것입니다.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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