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16:44:48
상속주택1(선순위) | 상속주택2(후순위) | 비고 | |
일반주택 양도시1세대1주택비과세? | 주택수 제외 | 주택수 포함 | 78번 영상 참조 2013.02.15이후와구분 |
일반주택양도시 다주택중과? | 5년 까지 주택수 불포함 | 중과대상주택수 | 제167조의 3,7호 |
상속주택 양도시 단기보유세율? | 피상속인취득시점부터 | 피상속인취득시점부터 | 제104조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필자주 :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아서 위 기준에 의하여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주택으로 보아 판단하고,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시행령155조 2항의 언급이 없슴)으로 보유기간 판단하여 세율 적용하면 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17. 12. 1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8. 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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