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17:01:56


분양권구입후 완성된 아파트 양도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갑은 2002년 10월에 개인 을로 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백만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2004년 5월 동아파트가 완성되었고
개인갑은 2013년 12월 동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아파트분양권구입시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3년 양도시 찾아보니 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구청등에 검인된 분양권매매계약서등을 알아보려해도 5년보유기간이 지나 알수가 없는 상황 (세무서에도 개인을의 양도자료를 조회하려했으나 분양계약서내 권리의무승계표상 주민번호가 불분명하여 조회불가능함)입니다.

2.질의사항
이경우 취득가액을 프리미엄을 고려안하고 아파트 분양가로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분양가가 안된다면 어떤 금액을 취득가로 해야하는지요
(환산가액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듯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답변일2014-01-07



귀 상담의 경우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아니한 아파트분양가액은 실지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분실 등 여타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양도차손 포함) 관할세무서에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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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1. 세무서의 주장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있으므로 분양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인은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확장공사와 온수배관공사 확장으로 샤시의 시공등으로 취득가가 분양가보다, 대략 2천이상을 지급하였는데도 세무서의 주장대로 분양가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분양권 승계취득시 취득가액

답변일2014-08-25



귀 상담의 경우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분실 등 여타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에서 분양권 승계계약서를 확보하였다면 당해 승계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승계계약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취득일 이후 발생된 확장공사비용이나, 샤시비용, 양도비용은 지출증빙자료로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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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 부인 판결

제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그 액수가 당시 기준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승

【원고】

AA


【피고】

용인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563,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6. 소외 이영규 외 1인에게 ○○시 00구 00동 689 대2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74,000,000원에 양도하고 2011. 11. 11. 피고에게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6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부터 2014. 9. 13.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한국BBB공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49,797,110원을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보고, 2014. 11. 1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563,140원을 고지ㆍ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5 내지 갑 9(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BBB공사는 2000. 3. 29. 소외 JSN에게 이 사건 토지를 50,162,632원(실제 납부대금 49,797,110원)에 분양하였고, 원고는 2000. 4. 하순경 공인중개사로 추정되는 소외 LSM을 통해 위 분양권을 매수하고 2000. 4. 3.경부터 2004. 8. 30.경까지 위 LSM에게 현금과 수표 합계 364,489,7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2004. 10. 2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전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한국BBB공사와 JSN 사이의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통상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가산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며,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은 2000년 당시 위 토지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서 피고로서는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고, 피고가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양도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정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데(제95조 제2항),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등 참조 .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2, 3, 을 5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국BBB공사에 실제로 납부한 49,797,11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BBB공사 시화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위 취득가액 이상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실질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2000. 4. 29.자로 한국BBB공사에 대하여, 최초 수분양자인 JSN와 의 분양계약서 내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의 분양토지 명의변경인정서(갑 3)를 작성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0. 3. 29.부터 2004. 8. 31.까지 한국BBB공사에 합계 49,797,110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2016. 9. 12.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취ㆍ등록세 과세표준 등의 열람 및 회신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시 00구청장은 당일 피고에게, 원고가 2005. 8.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이 49,601,700원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가 최초 수분양자 소외 JSN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한국BBB공사에게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 49,797,11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실들에 더하여 소외 JSN가 한국BBB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일자(2000. 3. 29.)와 원고가 위 공사로부터 분양토지 명의변경을 인정받은 일자(2000. 4. 29.)가 불과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00. 4. 하순경에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금(프리미엄 포함)을 2000. 12. 18.과 2001. 2.3. 및 2004. 8. 30.에서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JSN 등과의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분양권 전매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LSM은 그 소재나 자격을 알 수 없으며, 그에게 전달하였다는 토지분양권 매수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증빙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비록 원고는 JSN나 혹은 그 이후의 성명불상 전매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추정 또는 인정한 실지취득가액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이처럼 이 사건 토지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그 액수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기준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산정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음에도 피고가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 중에 일부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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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가액 부인사례

[제목]조심2018서0161, 2018.02.22
청구인은 신축중인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26. ○○○(2004년 6월 신축된 건물로 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5.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대상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아파트 이외에도 ○○○를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대금은 당시의 거래 관행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시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최대요율 0.9%를 적용하여 보면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비슷한 수준(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출금된 수표 또는 현금을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택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과 청구인의 프리미엄 금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세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법원 2016.3.18. 선고, 2016누20630 판결 ; 국세청 심사양도 2012-8, 2012.3.23. 등 참조)와 이 건이 유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제시가 없는 이상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외에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 OOO원에 대한 근거를 보면 누구의 계좌에서 얼마가 출금되었는지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일자별 은행출금 내역만 나타나는데 이를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는 없다.

 

참고로 처분청은 쟁점주택 분양권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차익(프리미엄)으로 신고한 OOO원, 중개수수료 영수증 OOO원,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확인되는 취득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2) 거래에 있어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취득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면서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쟁점주택의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과 중개수수료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나) 국민일보 기사(2002.12.16.) 및 한국경제신문 기사(2002.11.4.)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시기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약 OOO원 정도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분양권의 전소유자는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축중인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양권취득으로 취득가액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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