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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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6. 1. 19. 개정 ; 주택법 부칙)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4. 12. 23.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2. 23. 신설)

 

제98조의 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 제98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5. 2. 3. 신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것 (2015. 2. 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2015. 2. 3. 신설)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5년 1월 1일 이후 해제된 주택 (2015. 2. 3. 신설)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 (2015. 2. 3. 신설)

 법 제98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5. 2. 3. 신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2015. 6. 30. 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2015. 2. 3. 신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5, 제1호의 8 및 제1호의 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2015. 2. 3. 신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7, 제1호의 9 및 제1호의 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015. 2. 3. 신설)

 법 제98조의 8 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015. 2. 3. 신설)

 법 제98조의 8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이라 한다)은 제98조의 5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015. 2. 3. 신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1. 22.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 2. 3. 신설)

 법 제98조의 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 2. 3. 신설)

1. 제9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 (2015. 2. 3.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2015. 12. 28. 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3.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5. 2. 3. 신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5. 2. 3. 신설)

⑨ 사업주체등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5. 2. 3. 신설)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⑪ 사업주체등은 법 제98조의 8 제1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9항에 따른 매매계약서 외에도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5. 2. 3. 신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주택확인대장을 2016년 2월 28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 2. 3. 신설)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015. 2. 3. 신설)

⑭ 그 밖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5. 2. 3. 신설)


#준공후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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