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5 21:35:40


결론 : 양도소득세는 각 각 예정신고 가능,  부동산 매매업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마찬가지로 각각 신고 가능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16. 12. 20. 개정)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A: 양도차익
B: 장기보유 특별공제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개정)

1.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016. 12. 20. 개정)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제104조 제1항 제8호(비사업용토지) 또는 제9호(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016. 12. 20. 개정)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10%할증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행령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항번개정)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신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21. 2. 17. 개정)

3. (삭제, 2021. 2. 17.)

4.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 제5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20. 2. 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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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 제1항ㆍ제2항,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7항  제114조의 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제114조의 2 준용한다. (202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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