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서면-2018-부동산-3849, 2019.07.09 | |
주택부수토지 계산을 위한 주택정착면적 계산방법 | |
[ 요 지 ] |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 |
[ 회 신 ] |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8년 한옥주택* 수용
* 전체토지면적 685㎡, 주택면적 70㎡, 수평투영면적 처마 길이 1.5㎡를 포함 115㎡
2. 질의내용
○ 주택정착면적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명개정 2008.7.30>
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면적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7.30>
○ 양도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24【주택정착면적의 기준】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980, 2010.07.27.
[ 요 지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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