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7 05:54:37


[제목]부동산납세과-871, 2014.11.19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1961.10.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소재 A농지(답) 취득

 

o 1993.03. A농지 소재지 주거지역 편입

 

o 1997.09. A농지 소재지 구「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지정

※ 구「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02.2.4. 폐지(’03.1.1.부터 시행)됨

 

o 2000.03.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조합 및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경상북도공고 제0000-00호) ☞ 건축허가 등 행위제한됨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도시개발법」 제정 및 시행으로 ’00.1.28. 폐지(’00.7.1.부터 시행)됨

 

o 2007.02.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문화재발굴조사 시작(농지 경작금지됨)

 

o 2014.10. 토지구획정리사업 착공 예정

 

(질의내용)

o A농지를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재산-60, 2014.1.21. ; 법규과-114, 2014.2.6. ; 부동산거래-358, 2010.3.10.)를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60, 2014.1.2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법규-114, 2014.2.6.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358, 2010.3.10.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3.ㆍ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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