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7 06:54:00
1.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6. 12. 20. 개정)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2.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18. 2. 13. 개정)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
3.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21. 1. 5. 제목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2021. 1. 5.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021. 1. 5. 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4. 14. 개정)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
[제목]부동산거래관리과-1430, 2010.11.30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o 무허가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영업 등 사실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그렇다면 근거규정은 소득세법 어느 조항인지.
【회신】
질의한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261, 2010.2.1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동산거래-261, 2010.2.18.)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0) | 2022.10.13 |
---|---|
주거지역 농지가 개발제한구역,도시개발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0) | 2022.10.13 |
주택 용도변경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0) | 2022.10.13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양도세 매매사례가액 적용 (0) | 2022.10.13 |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0)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