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06:56:45

- 감면 창업업종은 창업당시의 업종에 한함.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일

[ 요 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 5.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12. 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2017. 12. 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7. 12. 19. 신설)-2018.01.01일 이후부터 적용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행령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018. 2. 13. 신설)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2018. 2. 13. 신설)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0. 2. 11. 개정)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2020. 2. 1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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